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에임자산관리(이하”회사”라한다)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 업무의일부를 위탁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이하”이 기준등”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분쟁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1.”임직원등”이라 함은 회사 소속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2.”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절차와 기준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3.”내부통제기준”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4.”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5.”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란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제6조(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절차(전결규정)
2. 임직원등의 역할과 책임
③ 회사는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내규를 제ㆍ개정할 때 제1항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제7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등으로 구성된다.
② 회사는 내부통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절차를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내부통제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에 보안등급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한다.

제9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유지·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조직구조등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ㆍ운영에 대한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임직원등의 이 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 기준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여야 하며, 이 기준 위반시 위반행위에 상응한 조치방안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에 따른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금융소비자보호 위원회)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대표이사,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 및 사내 임원으로 구성하고,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3. 금융상품의 영업방식 및 관련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4. 금융상품의 판매,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5. 임원·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6.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ㆍ준수실태에 대한 점검ㆍ조치 결과
7.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감독,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 중 금융소비자 관련 검사결과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중요 민원·분쟁에 대한 대응결과
9.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대한 기준 및 절차
10.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금융상품 판매·사후관리 등 관련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내부통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위원회는 대표이사 주재로 회의를 매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5년간 회의록 등 서면 방법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은 제3항 각호의 사항이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판매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직속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조직(이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ㆍ운영
3.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4.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5. 민원ㆍ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6. 임원ㆍ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7.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이 기준등 내규에서 정하는 업무(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담당한다. 다만, 조직·인력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 부서간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12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개선 요구를 받은 부서는 제도개선 업무를 조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도개선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소비자 보호 관련 내규 위반사실을 발견하였거나,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민원처리 등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 임직원에 대한 출석요청, 임점실태 조사(필요시 준법지원ㆍ감사 부서에 의뢰 가능) 등을 할수 있으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임직원등에 대한 교육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조치하거나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자료제출요구, 임직원 출석요청, 임점조사 등을 통해 처리한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선임될 수 없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소비자권익 침해 또는 침해될 현저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재무적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업무평가기준을 마련해서는 아니되며, 공정한 업무평가기준 및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원발생건수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급여 등 보상에 연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및 민원처리과정의 부적정 등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부서 및 담당자의 급여 등 보상에 반영할 수 있다.
⑥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대한 근무 평가시,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업무 담당자 등 타 직군 등에 비해 직군 차별, 승진 누락 등 인사평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를 선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는 보험업계의 3년 이상 경력자로, 상품개발‧지원, 영업보상‧서비스기획, 법무, 시스템, 통계, 감사 등 분야의 2년 이상 경력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달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특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전보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승인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대내‧외 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직무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실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에 대한 근무평가시,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보호 관련 실적이 우수한 담당직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⑥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5조(임직원)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있으며, 직무수행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제16조(금융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

① 금융상품 판매 정책 수립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서간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1. 사전협의 진행이력 및 실적관리
2. 사전협의 누락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의 위험도·복잡성
2. 금융소비자의 특성
③ 금융상품 판매 정책 수립시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제20조 제6항에 따른 판매준칙의 제정·변경
2.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
3.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정하는 사항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판매정책 등에 금융소비자보호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 금융상품 판매 중단, 마케팅 중단, 개선방안 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3항의 사전협의를 누락한 경우 성과평가 또는 민원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판매 과정 관리)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판매 및 마케팅 담당 부서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다음 각 호의판매 절차를 구축하고, 이를 매뉴얼화 하도록 해야 한다.
1. 금융상품 판매 전 절차
가.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해 금융상품별 교육훈련 체계를 갖추고, 금융상품별 판매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금융상품의 판매과정별 관리절차(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점검항목 제공및 이행 여부 포함)를 구축 및 운영하여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선택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및 금융상품의 주요 위험요인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 확인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금융상품 판매 후 절차
가. 금융소비자의 구매내용 및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확인하여야 한다.
나. 불완전판매 개연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유형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되도록 하여야 하며,구축된 판매 절차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판매 후 소비자 권익 보호)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이후 거래조건 등 주요 내용의 변경,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성의 변경,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분쟁발생 우려시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법령상·계약상권리가 청구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심의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규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시 보험협회의 생명(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규정을 준수하고, 보험협회의 사전심의 대상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물 제작 및 내부 심의를 위해 합리적인 세부기준및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험대리점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회사의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위탁 보험회사로부터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회사는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사전 확인절차를이행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보험설계사의의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확인할 때에는 소요기간을 안내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내에 확인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보험설계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 수행)

① 회사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하는 직무수행을 담당하는 임직원등의 도입ㆍ양성ㆍ교육ㆍ관리 등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부당권유행위의 금지, 광고 준수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설명의무의 합리적인 이행을 위해 설명의 정도, 방식, 위탁 보험회사와 회사간 설명의무 이행범위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각 금융상품별 판매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⑥ 회사는 판매유형별 판매준칙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판매준칙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① 회사는 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규 준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교육을 정기·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을 총괄한다.

제23조(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

①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관리하며, 허용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4조(금융상품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수수료 지급)

① 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점검하는 내부 절차 등을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 체결ㆍ해지 절차
2. 보험설계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관련 법규, 관련 세부지침(이하 총칭하여 “규정등”이라 한다)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는 절차 및 점검・관리하는조직·책임자
3. 제2호에 따른 점검ㆍ관리 업무 수행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
4. 고객정보의 보호(정보접근 제한, 정보유출 방지대책) 대책 및 관련 법규의 준수에관한 사항
5. 내·외부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
6. 업무위탁계약의 주요 기재사항
7. 보험설계사의 실적 등에 대한 기록 관리
8.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업무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10. 보험설계사 선정 및 위탁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
11. 보험설계사가 규정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 및 구상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위탁 관련 수수료 지급과 환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보험설계사의 위탁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
3. 제2호에 따른 평가 결과를 수수료에 반영하는 사항
4. 그 밖에 관계법규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회사는 보험회사와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설계사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위탁자인 회사의 감사 권한
3. 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위탁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
4. 보험설계사의 규정등 준수 의무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제25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임직원등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각 조직단위의 장은 점검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대표이사및 금융소비자보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위규 사실 확인시 조치사항 등에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26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및 임직원등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중대한 위법・부당행위의 발견 등 필요한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에보고할 수 있다.

제6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

제27조(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

①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의 위험도ㆍ복잡성등 금융상품의 내용 및 특성을 숙지하고, 윤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관련 지침을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도,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갖추어야 할 교육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수준 또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로 하여금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직원의 관련 법규 및 내규에 따른 판매자격 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도,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판매자격별로 적절한 보수교육및 재취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본사 및 영업점별 교육 담당자를 지정하고, 각 담당자를 통해 직무수행 관련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제7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제28조(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① 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담당 임직원등과 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담당 임직원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판매담당 임직원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에 판매실적 이외에도 고객만족도 및 내부통제 항목을 반영하여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균형있는 성과보상체계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성과보상체계를 운영함에 있어 불완전판매건수, 고객수익률,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계약관련 서류의 충실성, 판매절차의 적정성 점검결과 등 관련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결과에 실질적으로 차별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특정 금융상품 판매실적을 판매담당 임직원등에 대한 성과평가지표와 연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소비자들이 불건전영업행위, 불완전판매 등 판매담당 임직원등의 귀책사유로 금융거래를 철회·해지하는 경우 보험대리점은 판매담당 임직원등에 이미 제공된 금전적보상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상의 일정부분은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분할 또는 연기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⑥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담당 임직원등에 대해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체계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판매담당 임직원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 등 검토 결과를 대표이사및 금융소비자보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을 위하여 회사의 성과보상체계 설정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8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제29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ㆍ개정)

① 관련 법령 제ㆍ개정, 대규모 소비자 피해,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 등의 개선 요구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이 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등의 제정ㆍ변경을 추진하는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 총괄기관은 이 기준등의 제정ㆍ변경 필요성을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검토하고 대표이사에게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이 기준등을 제정ㆍ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연동되어 변경해야 하는 사항
2.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
④ 회사는 이 기준등을 제정ㆍ변경한 경우 제정ㆍ변경사실 및 그 이유, 소비자에게미치는 영향, 적용시점 및 적용대상 등을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임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이에 대한 교육을실시할 수 있다.

제9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재산상 피해 방지

제30조(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① 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있도록 금융상품 판매시 고령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강화된 판매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하나, 회사는 금융상품의 특성,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이해정도, 금융거래 경험, 재산 및 소득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고령금융소비자 분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① 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일선 창구에서 준수할 장애 유형별 세부 고객응대 지침을 마련하고 점포별로 장애인에 대한 응대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배치하며, 관련 상담‧거래‧민원접수 및안내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장애인이 모바일‧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세부지침의 위임)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21.9.1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에임자산관리(이하”회사”라한다)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그 하위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규”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란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마련한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 의한다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제3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보상을 받을 권리
4.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제4조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방법)

① 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규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상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한 안내 방법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및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안내시기ㆍ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특정 방법으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는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제5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이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의 규모와 영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를 선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총괄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업무책임자, 업무담당자로 본다.

제4장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제6조(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① 회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 또는 분쟁의 관리절차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다음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원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민원사무와 분쟁사무 담당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2. 민원 및 분쟁의 접수 및 처리
3. 민원 및 분쟁 예방 및 사후관리
4. 민원 및 분쟁 업무 조사
③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분쟁 발생 시 즉각적으로 고객불만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원・분쟁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다.
1. 금융소비자의 주요 권리
2. 민원ㆍ분쟁 진행절차 및 소요기간
3. 민원ㆍ분쟁 사례 및 관련 판례
4. 민원ㆍ분쟁 사례별 응대요령
5. 민원ㆍ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6. 업무자료집 접속방법
7. 주요 업무 Q&A
8. 업무담당자 연락처
④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평가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서, 업무절차 및 담당자 등을 규명하고 관련 부서에 피드백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한다.
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민원예방 및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 민원처리 소요시간
2. 주요 빈발민원에 대한 원인 및 대책
3. 민원평가 결과, 민원관련 경영성과지표
4. 제도개선 실적, 교육훈련 실시 결과 등
⑥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 관련부서에 실시간으로 민원 접수 내용을 제공하고,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⑦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금융소비자, 내부직원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사안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접수채널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 운영하여야한다.

제7조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금융소비자의 민원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2.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조정ㆍ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은 진행 단계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각 단계별소요기간, 업무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민원ㆍ분쟁 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의 주요내용을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안내ㆍ통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처리시 접수사실 및 사실관계조사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의견을 회사경영에 반영하여 민원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민원처리 결과를 금융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사실관계 조사결과 등 명시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하며, 민원처리 후에는 처리결과를 문서,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민원・분쟁 업무처리 매뉴얼 등으로 정한다.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제8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조직단위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조직에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대표이사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위규 사실 확인시 조치사항 등에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9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시 처리)

① 회사는 이 기준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중대한 위법ㆍ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나 감사 또는 그에준하는 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6장 민원・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제10조(임직원 교육·훈련)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6조에 따른 업무처리매뉴얼 및 제7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정기·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과거 민원 이력, 금융감독원 검사 및 현장점검 사례등을 감안하여 임직원 중 불완전판매 유발 임직원을 지정․관리할 수 있으며, 동 임직원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부서에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민원・분쟁 대응 임직원의 업무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근무연한, 순환배치, 인센티브 부여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제11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ㆍ개정)

회사는 이 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와 관련된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

제8장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제12조(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다음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있다.
1.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2.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가.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ㆍ제한 및 거절
나. 청약의 철회
다. 위법계약의 해지
3.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4.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청약 철회에 관한 기준과 절차)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 따라 금융상품에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에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
2. 보험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연락처 등)
② 회사는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약의 철회에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관한 기준과 절차)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금지에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에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
2. 보험회사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연락처 등)
②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를요구받아 회사에 법 위반사실에 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기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회사는 위법계약의 해지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의 시의성 확보)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제공시기 및 내용을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정보제공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공시자료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료를 수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장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에관한 사항

제16조(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민원・분쟁이 빈발하는 경우 주요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제도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개선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도개선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는 신속하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그 개선계획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대표이사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와 계약 체결을 대리한 후 금융소비자가 자료열람 요구,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제기, 자료열람 요구,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의행사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제17조(세부지침)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에임자산관리(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제공

가. 회사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상담·체결·유지·관리·비교견적을 위한 조회 등의 영업 행위
나. 회사의 상품·서비스 소개 및 가입권유, 사은·판촉행사 안내(방문, 우편, 전자우편, 전화, SMS 포함), 시장조사 등의 마케팅 및 광고
다. 물품 배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 인증, 요금결재 정산
라. 보험모집질서 유지,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활용 

2. 금융거래 설정 및 민원사무처리

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및 설정·이해·유지·관리
나.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채권추심
다.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3. 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가. 입사지원 행정 처리 및 입사자 채용업무
나. 입사지원자 중 최종 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 및 유지와 경력증명서발급 및 입사 후 인력관리, 업무 분배, 급여·수당·의료보험·휴가와 같은 복지관련 사항의 처리 등 직원 관리의 효율성 유지·제고
다. 인력 관리(채용, 승진, 보상, 평가, 노무, 상벌), 업무 분배(부서이동, 배치, 전보), 급여·수당·퇴직연금 및 의료지원·대부제공·휴가 및 근로계약상 의무의 준수, 재직증명서의 발급
라. 소득세·기타 세금의 납부, 보건·안전의무, 불법적인 차별 없는 근무환경의 제공, 4대보험 등 법정보험의 가입과 근로기준법 기타 고용관계 관계 관련 법령의 준수, 균등한 처우 및 기회 제공, 보훈대상자 확인 및 처우제공, 외국인근로자 관련 법령 준수 등 회사에 부과되는 법적·행정적 의무의 준수
마. 보안 유지, 향상 및 점검
바. 퇴직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사.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신용등급 등 조회 

4. 보험설계사 위촉 및 관리

가. 보험설계사 위촉여부 판단
나.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신용등급 및 신용평점정보, 다른 기관의 신용정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고자 정보 등 조회
다. 위촉증명서, 해촉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각종 인사관련 증명서류의 발급
라. 수당지급 및 소득세, 주민세, 산재보험 등 기타 세금의 납부 및 정산
마.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모집 설계사 정보집적 활용
바. 설계사 자격시험 신청 

5. 기타

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나. 회원 관심분야에 따른 각종 개인 맞춤 서비스의 제공
다. 상담신청에 대한 응대, 우편·전화·인터넷·방문 등을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보험상품 소개 및 가입 권유, 재무설계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의 제공·안내, 이벤트 행상의 안내, 고충처리를 위한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및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처리결과 통보 등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전 사전조회, 회사의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판매조직 위촉 및 관리를 위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

가. 회사의 상품 서비스 소개 및 판매 등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성별, 직업, 피보험차량 정보(자동차보험의 경우),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질병 및 상해정보(자동차보험 제외)
– 보험계약정보 : 보험사명, 증권번호, 보험기간, 피보험 차량정보, 보험종목, 담보종목(내용), 보험계약일자, 상품명,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할증과 특약가입사항, 적용계약 유지여부,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상담내역 기록 등
– 보험금지급정보 : 보험사고일자, 사고내용, 보험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과거 병력, 건강진단 결과 등
나. 재무설계시 조회
– 소득, 재산 등의 재정정보, 자금의 출처, 재산현황
다. 홈페이지 접속시
– 홈페이지 접속정보 및 서비스 이용정보, 접속 IP정보, 홈페이지 이용시 거래정보 

2. 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가. 개인정보항목 : 증명사진, 성명(한글, 한문, 영문),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회사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결혼기념일
나. 병역사항 : 병역군별, 병역계급, 복무기간
다. 학력사항 : 학력구분, 입학 및 졸업일자, 학교명, 전공, 소재지, 최종학력증명서
라. 가족사항 : 가족성명, 관계, 주민번호, 생년월일, 음양구분, 최종학력, 직업, 동거여부
마. 자격사항 : 자격명, 취득일자, 발행처, 유효일
바. 경력사항 : 입사일자, 퇴사일자, 직장명,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경력자 경력증명서
사. 교육사항 : 교육제목, 실시일자, 주관처
아. 피부양자 사항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부양자 관계, 성명,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 급여 등 지급을 위한 사항 :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통장사본
차. 기타 사항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3. 보험설계사(판매조직) 위촉 및 관리

가.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나. 경력사항 : 직장명, 근무기간, 퇴사사유
다. 급여 등 지급을 위한 사항 :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통장사본
라. 신용거래정보 :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현황, 연체 정보 등
마.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바. 공공정보
사. 신용등급 및 신용평점정보, 다른 기관의 신용정보
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고자 정보
자. 시험결과점수 및 합격여부
차. 등록 및 말소 정보
카. 제휴사별 위촉처리 

4. 수집방법

가.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전화, 상담 게시판, 이메일
나.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의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1. 정보주체가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동의’를 한 경우로서 해당 동의 목적으로 위 개인정보가 수집 및 이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에 따른 보유 및 이용기간이 적용됩니다.
2. 기타 법률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릅니다.
3. 입사지원자 중 최종 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입사 미대상자에 대하여는 추후 채용 여부 결정 시까지 2년간 보유·이용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② 회사는 하단에 표기된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기타 개인식별정보
2. 보험계약정보 : 보험사명,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종목, 담보내용, 보험계약일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 할증과 특약가입사항, 적용계약 유지여부,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상품명, 피보험차량정보(차량번호, 자동차보험인 경우에만) 기타 보험계약정보
3. 보험금지급정보 : 보험사고일자, 사고내용, 보험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기타 보험금지급정보
4. 질병정보 :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5. 임직원 및 판매조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입사일, 퇴직금기산일, 은행계좌번호, 급여 관련사항, 위촉 및 해지관련 정보, 수당수수료 관련사항 

③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 자제공목적제공하는 정보
삼성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KB생명, 농협생명, ABL생명, ACE생명, 라이나생명, IBK연금, KDB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MG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 ACE화재, AXA손보보험대리점 제휴 업무개인식별정보, 피보험자의 질병 관련 정보, 보험계약정보, 보험금 지급정보, 차량번호, 기타 재산소득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등 임직원 및 판매조직 정보
회사로부터 보험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지점장, 설계사)보험계약의 모집업무개인식별정보, 피보험자의 질병 관련 정보,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정보, 차량정보, 기타 재산소득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등
법원,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상 업무수행 및 보험모집 질서 유지, 법령에 의한 자료 제공,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제공개인식별정보,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정보, 임직원 및 판매 조직 정보
고용노동부, 건강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청, 장애인공단, 국세청 등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를 위한 자료 제공, 세금 납부, 법정 보험의 가입, 기관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등개인식별정보, 소득정보, 건강정보, 인사정보, 장애사항, 보훈사항, 학력사항, 급여사항(퇴직급여 포함)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보험설계사 위촉 및 관리를 위한 자료 제공, 보험설계사 자격등록, 관리, 말소, 설계사 자격시험관리 및 증빙서류 발급, 보존, 보험계약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개인식별정보, 위촉 및 해지 관련 정보, 시험결과점수 및 합격여부
서울보증보험신원보증보험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 업무개인식별정보, 인사정보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목적 달성 시까지로 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위탁)

① 회사는 효과적인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탁 받은 업체는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 받은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탁자위탁업무 및 위탁목적제공하는 정보
회사와 모집위탁 계약이 체결된 소속 보험설계사상담신청에 대한 응대, 우편·전화·인터넷·방문 등을 통한 정보 제공, 금융상품 소개 및 가입 권유, 재무설계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의 제공 안내 등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에 관계된 행위개인식별정보, 피보험자의 질병 관련 정보,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정보, 차량정보 등
 인사, 계약, 실적, 수수료 관리 및 산출 업무 프로그램 운영개인식별정보, 보험계약정보
 웹 페이지 내 정보 추출 및 데이터 형태 제공개인식별정보, 보험계약정보
   
 소송 대리 업무개인식별정보, 소송 필요시 정보
 추심의뢰개인식별정보
 공증의뢰개인식별정보, 인감, 주식수, 개인계좌번호
 임직원 복리후생,급여이체개인계좌정보,소득정보
 등기, 제반 행정처리개인식별정보, 주식수
 원천세, 연말정산개인식별정보, 소득정보
 인사/노무 자문, 소송 대리개인식별정보, 인사정보
 법정의무교육개인식별정보

② 위탁업체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은 위탁계약 종료 및 업무 완료 시까지입니다. 위탁계약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 회사 홈페이지(scfservice.co.kr)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 그리고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된 후 파기 됩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제공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기타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파쇄, 소각, 용해 등의 방법으로 파기(전자적 파일 형태 이외인 종이 형태)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물리적 보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년 12월 1일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회사 홈페이지(aim-assetmanagement.com/)를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리 및 기술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조영진 
– 부서명 : 경영관리팀
– 직책 : 차장
– 연락처 : 02-2043-9900
– 팩스 : 070-5158-2014
– 이메일 : ack1107@scfcasset.com
개인정보 보호 관리담당부서– 성명 : 조영진 
– 부서명 : 경영관리팀
– 직책 : 차장
– 연락처 : 02-2043-9900
– 팩스 : 070-5158-2014
– 이메일 : ack1107@scfcasset.com
개인정보 보호 기술담당부서– 성명 : 조영진
– 부서명 : 경영관리팀
– 직책 : 차장
– 연락처 : 02-2043-9900
– 팩스 : 070-5158-2014
– 이메일 : ack1107@scfcasset.com

② 정보주체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성명 : 조영진 
– 부서명 : 경영관리팀
– 직책 : 차장
– 연락처 : 02-2043-9900
– 팩스 : 070-5158-2014
– 이메일 : ack1107@scfcasset.com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50-9531 [www.eprivacy.or.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2000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ctrc.go.kr]
5.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이용자(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 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회사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범죄 예방
3.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회사 내부, 180도 범위
4. 담당부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 담당부서 : 경영기획본부
– 개인정보취급자 : 경영기획본부 담당자
5.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90일
6.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회사의 경영기획본부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회사를 통해 방문 시 경영기획본부 담당자와 개인 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 하에 확인 가능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해야 하고, 정보주체(이용자)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 허용
8.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및 처리기록 보관, 위 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부칙] 본 방침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일자 : 2017.12.1
개인정보 처리방침 최종변경일자 : 2020.4.13

보험협회 대리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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