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원칙 요약

에임자산관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회사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기본 방침을 고객 눈높이에 맞추어 요약한 것입니다.

Principle

회사의 기본 방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5조

권익 증진

  •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건전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원 확보

  • 금융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합니다.

보험회사 협조

  •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System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

  1. 독립된 소비자보호 조직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판매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대표이사(CCO)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겸임하고 내부통제 담당·민원 담당이 업무담당자로서 실무를 수행합니다.
  2. 판매 과정 관리상품별 판매자격기준과 판매과정별 점검절차를 운영하여 불완전판매를 예방합니다.
  3. 판매 후 권익 보호계약 조건이나 위험성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신속히 안내하고, 고객의 법령상·계약상 권리가 청구되면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4. 민원 처리「민원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처리 결과와 그 근거를 안내해 드립니다.
  5. 교육 및 개선반복되는 민원 유형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임직원·설계사 교육에 반영합니다.

Your Rights

고객님께서 행사하실 수 있는 권리

청약철회

  • 일정 기간 내 별도의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요구

  • 법령상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열람요구

  • 분쟁조정·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회사가 보유한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고객 안내용으로 요약한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기준 전문입니다. 전문은 금융소비자보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