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임자산관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회사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기본 방침을 고객 눈높이에 맞추어 요약한 것입니다.
Principle
회사의 기본 방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5조
권익 증진
-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건전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원 확보
- 금융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합니다.
보험회사 협조
-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System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
- 독립된 소비자보호 조직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판매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대표이사(CCO)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겸임하고 내부통제 담당·민원 담당이 업무담당자로서 실무를 수행합니다.
- 판매 과정 관리상품별 판매자격기준과 판매과정별 점검절차를 운영하여 불완전판매를 예방합니다.
- 판매 후 권익 보호계약 조건이나 위험성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신속히 안내하고, 고객의 법령상·계약상 권리가 청구되면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 민원 처리「민원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처리 결과와 그 근거를 안내해 드립니다.
- 교육 및 개선반복되는 민원 유형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임직원·설계사 교육에 반영합니다.
Your Rights
고객님께서 행사하실 수 있는 권리
청약철회
- 일정 기간 내 별도의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요구
- 법령상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열람요구
- 분쟁조정·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회사가 보유한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고객 안내용으로 요약한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기준 전문입니다. 전문은 금융소비자보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